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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탈락" 면접점수 조작…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11.04 10:24 수정 2018.11.04 10:24        스팟뉴스팀

대법원 "박기동 전 사장 면접점수 조작, 재량 넘어선 위법" 원심 확정

직원 공채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면접자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킨 혐의도 있다.

박 전 사장은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 “지역 인재를 뽑아야 한다”, “A씨와 B씨를 합격시켜라”며 채용비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면접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 조작이 이뤄졌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

박 전 사장은 또한 임원으로 재직한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KGS 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이다.

이밖에도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직원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사부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량 범위를 넘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의 전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은 재량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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