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건 17건에 불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태와 같은 노동자 폭행 신고가 올해만 50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올해 1∼8월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515건에 달했다.
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은 315건으로 61%를 차지했다.
고용부에 접수된 사업주의 노동자 폭행 사건은 2014년 204건, 2015년 216건, 2016년 280건, 2017년 36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업주를 포함한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도 2014년 393건, 2015년 391건, 2016년 538건, 2017년 649건으로 2015년 이후 급증세다.
그러나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해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사업주의 폭행으로 올해 8월까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7여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