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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대만 기업에 특허침해 승소…글로벌 첫 판매금지 성과


입력 2018.12.18 14:16 수정 2018.12.18 14:26        이홍석 기자

독일 법원, 2012년 7월 이후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 제품 회수 명령

판매 금지도...미국·유럽·아시아 등 세계 주요 12개국 특허권 확보

경기도 안산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서울반도체
독일 법원, 2012년 7월 이후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 제품 회수 명령
판매 금지도...미국·유럽·아시아 등 세계 주요 12개국 특허권 확보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대만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글로벌 첫 판매금지라는 성과를 일궜다.

18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의 LED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지난 2012년 7월13일 이후 판매 제품을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가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주요 12개국에 등록된 특허로 LED 칩에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울바이오시스(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자동차 헤드 램프, 고광도 조명, 자외선(UV),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 광범위하게 범용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대만의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를 유통하고 있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지난해 3월 독일 뒤셸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1년8개월 만에 특허침해 제품 판매 금지와 지난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에버라이트 제품들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 등을 얻어냈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약 5조원(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UV 및 조명 3조원) 규모의 글로벌 LED 시장의 특허권을 행사,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의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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