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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3월 임시국회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 관련 입법 처리돼야”


입력 2019.03.13 15:53 수정 2019.03.13 15:55        김희정 기자

3월 국회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월 국회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심대용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익 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임병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3월 국회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5개 단체들이 3월 임시국회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1년 확대와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협의회는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는 크나큰 부담”이라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힘들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사업주들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기준 개선 등 보완 입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다”고 호소했다.

중기협의회는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년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협의회는 “최대 단위기간이 6개월에 그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낀다”며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고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제조업‧생산직과 달리,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사무직들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렵기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협의회는 또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협의회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다. 경영계는 영세한 기업을 고려해 구분적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업종별 구분만으로는 경영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었고, 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8%에 달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최저임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중기협의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계도 공감한다”면서도 “기업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급격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리사회는 노동 문제에 관한 갈등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국회가 이번 3월이 산적한 노동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발전적‧건설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한다.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기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됐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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