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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장비업체 직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06.03 16:45 수정 2019.06.03 16:45        이한철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촬영지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주 장비업체 직원 김모 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으며,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법 카메라는 설치 직후 발견돼 영상 촬영 및 외부 유출은 피할 수 있었다. 신세경 측은 가해자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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