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렸다” 김호철 전 감독, 자격정지 기간 대폭 감경
스포츠공정위원회, 배구 발전 기여한 점 인정
기존 자격정지 기간 1년에서 3개월로 수위 내려
남자 배구대표팀 전임 감독 시절 프로팀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1년 자격 정지를 처분을 받은 김호철(64) 전 감독이 대한체육회 재심 결과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로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일 서울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감독이 요청한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한 끝에 감경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한국 배구 사상 최초의 배구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으로 선임된 김 감독은 지난 3월 프로구단인 OK저축은행과 감독직 협상을 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돼 비난을 샀다.
대한배구협회는 ‘대표팀 전임 감독 계약 기간에는 프로팀 감독 겸직과 이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팀 이적을 시도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김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여했다.
이에 김호철 감독은 “배구협회의 징계가 과도하다.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징계에 불복하며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정위원회는 김호철 전 감독과 대한배구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심의에 앞서 김호철 감독은 배구 팬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하면서도 재심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배구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김호철 감독은 "OK저축은행과 본격적으로 협상하기 전에 배구협회에 알렸다. 이 부분은 확실히 소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OK저축은행과의 협상 사실을 사전에 김 감독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대한배구협회의 발표와 달리 협회 측에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호철 전 감독이 그동안 배구발전에 기여한 점과 프로팀 이적과 관련한 사안을 배구협회에 알렸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감경했다.
한편, 김호철 감독은 2006·2009·2017년에도 남자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했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내는 등 남자 배구대표팀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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