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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휴대폰 빵 대부업 위반 논란 일단락 "매매 불과"


입력 2019.10.09 10:37 수정 2019.10.09 10:37        스팟뉴스팀

소액대출을 해준다며 상품권이나 휴대폰을 통신소액결제로 개통하게 한 뒤 수수료를 챙기고 대금을 주는 이른바 '상품권·휴대폰 깡'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방식의 거래는 물건값을 할인해 매입하는 매매에 불과할 뿐이고,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금전 대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2)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사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깡'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영업 행태는 변종 무등록 대부업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또한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2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준 것은 매매인 할인 매입에 해당하고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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