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량의 필로폰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41) 씨에 대해 징역 8년,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마약밀매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난 6~7월 5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부산의 한 숙박업소까지 필로폰 7.5㎏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운반한 필로폰은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책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운반한 필로폰이 실제 거래되기도 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말레이시아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