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재발 환자...'특이 케이스'로 판단
3주 지나 증상 없으면 무검사 격리해제키로
대구시 방침과 엇갈린다는 지적에 "국가적 지침" 강조
정부가 완치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완치판정 이후 증상이 재발한 25번 환자(74세 여성) 사례가 있었지만, 보건 당국 및 전문가 검토 결과 '특별 케이스'로 판단돼 관련 지침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완치환자 추가 모니터링에 대해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25번 사례를 일반화해서 일반화된 지침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25번 환자가 "워낙 고령이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며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며칠 뒤에 다시 몸에 남아 있는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었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설사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고 해도 주위를 감염시킬 만한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자가격리 기간이 만료되는 신천지 대구 교인들의 격리해제가 이르면 오는 8일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방역 당국이) 좀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지금 자가격리 되고 있는 이분들(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은 3월 8일에 격리해제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에 한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보건 당국과 지방정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어쨌든 국가적 지침이고 여러 전문가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현재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구시의 경우 아마 3월 8일 이전에 자가격리 되신 분들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대체로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치환자들은 그간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두 차례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의료진 판단을 거쳐 퇴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