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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린이집 개원 무기한 연기…긴급 보육은?


입력 2020.03.31 19:27 수정 2020.03.31 19:2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복지부, 온라인 운영 불가능 여건 고려

긴급보육 계속 실시…재개원 시기 미정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유모차에 원생을 태우고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개원도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어린이집 개원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개원 시기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은 긴급보육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보육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 시간은 보육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다. 급식 및 간식 제공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30일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1.5%가 긴급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보육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284만매를 현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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