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확진' 구로콜센터 상담원, 산업재해 첫 인정


입력 2020.04.10 20:23 수정 2020.04.10 20:2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있다”

유사 사례 산재 인정 잇따를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 발생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 발생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뉴시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이에 추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가 발병한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A씨는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격리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 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경우는 제외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