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정당 비례후보 투표가치 감소…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등록 승인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며 13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로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잠탈당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며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 의사와 다르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실제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 등 부당하게 다른 정당의 몫을 편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13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