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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태] 검찰, '999 회계장부' 수사 착수…정의연, "회계기관서 검증 받겠다"


입력 2020.05.15 23:14 수정 2020.05.16 03:31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시민단체들, 후원금 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

서울서부지검, 관련 고발 4건 수사 착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 전 이사장 관련 사건을 전날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했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 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다음 해로 넘긴다고 기록해놓고,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기재했다. 또한 기부금 수혜자도 99명, 999명 등으로 일관되게 기재했다. 이에대해 정의연은 단순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식지 않았다.


서부지검이 수사에 들어간 고발 건수는 총 4건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1일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엔 '자유대한호국단'이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3일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4일 윤 전 이사장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회계 논란 후 처음으로 열린 수요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회계 논란 후 처음으로 열린 수요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의연 "공익법인 전문 회계기관, 추천받아 검증받을 것"
"여성가족부 사업 절차 등 따랐다"



한편, 정의연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 의혹이 제기돼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15일 정의연이 결산보고서에 정부에서 실제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공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의연은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다.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을 피해자 쉼터 조성 용도로 부동산 구입에 쓴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쉼터를 매각하는 상황이라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할 자금이므로 부채로 잡았다는 입장이다.


정의연 측은 "쉼터는 사업 목적이 끝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 쉼터 매각 필요성은 2∼3년부터 제기돼 내부에서 논의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단계"라고 해명했다.


또, 2019년 별세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때 유족이 조의금을 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다.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로부터 곽 할머니 부고를 듣고 즉시 조문보(弔問報)를 만들어 조문했다. 장례 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장과 추모회, 입관까지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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