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인식표는 제외, 동물장묘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주민갈등 신고포상제는 삭제, 영업자 반려견 등록 고지 의무화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된다.
그간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인 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경찰견·군견·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이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돼 있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에 맹견관리와 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공동장묘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감독 추가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삭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도 명확히 했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삭제된다.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른 것으로,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동물등록 방식이 그간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던 것에서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되며,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은 폐지된다.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해 반려인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아울러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의무화했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