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전국위 열어 당헌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전국위원 637명 중 과반 375명 참석…전원 찬성
주호영 선창 따라 "당 일으켜 세우자" 삼창 외쳐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올해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열도록 한 당헌 부칙 제2조 2항의 효력을 배제하는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는 앞서 당선인총회에서 의결했던대로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통합당을 이끌며, 당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통합당 전국위는 27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위원 637명 중 375명의 전국위원이 참석했다.
참석 전국위원 375명은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당 당헌에 따르면, 당헌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국위원 재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결 직후 "전국위원 한 분 한 분이 다 고맙지만 특히 저 먼 제주도에서 와주신 원희룡 위원을 비롯해 영호남의 먼 곳에서 와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위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창에 맞춰 '일으켜 세우자'를 세 번 삼창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만장일치 결정으로 내일부터 힘차게 혁신과 대선·총선 승리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며 "기본부터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