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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원장 표결'까지 암시하며 원구성 협상 으름장


입력 2020.06.08 11:20 수정 2020.06.08 12:3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이해찬 "법에 따라 오늘까지 상임위 구성"

김태년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습" 규정

박병석 의장 상임위 강제배분 가능성은 낮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8일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미래통합당이 따르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으름장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진정한 일하는 국회의 개원은 결국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완료된다"며 "국회는 오늘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코로나국난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하는 날"이라며 "국회는 관행을 핑계삼아 법을 지키지 않아왔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잘못된 행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을 법정시한 내 마무리하고 위기극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본희의 소집에 대비해 소속의원들의 여의도 대기를 지시한 상태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 일정도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오전에는 각 상임위원 구성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합당은 집권여당 견제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넘어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온 게 국회의 전통이 될 수는 없다. 시급히 없애야할 폐습"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까지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표결안을 수용하거나 강제 배분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상을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예고됐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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