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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제한적 허용


입력 2020.06.26 18:52 수정 2020.06.26 18:52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차단막 설치하고 사전예약제로

신체 접촉·음식 섭취는 ‘제한’

지난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동부시립병원 선별진료소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동부시립병원 선별진료소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한 뒤 지난 3월부터는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5달 넘도록 장기화하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환자·입소자들이 고립감, 우울감을 호소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은 그대로 하되, 내달 1일부터 사전 예약을 거쳐 별도의 면회 공간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면회 공간은 출입구 쪽 별도 공간이나 야외 등에서 이뤄진다.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받아야 한다.


면회할 때에는 유리문이나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서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환자와 면회객 사이의 신체 접촉,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대부분 시간을 누워서 지낼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입소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수시로 면회 공간을 소독하거나 환기해야 한다. 면회를 끝낸 뒤에도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철저히 관찰해야 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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