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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공표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종합)


입력 2020.07.16 15:14 수정 2020.07.16 15:1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대법 전원합의체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안 돼"

원심 유죄부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환송

대법관 13인 중 반대의견 5명 나올 정도로 첨예

이재명 지사직 유지, 대권 등 정치행보 탄력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대권도전 등 정치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자유선거는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해석상 내재된 법원리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 충분한 정보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의 경우 준비된 연설과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 표현이 있더라도 토론과정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도록 하는 게 민주적"이라고 봤다.


이 지사의 사례에 적용해서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다수는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3건의 허위사실공표 등 총 4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부 무죄선고가 났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관련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이재선(이 지사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관 13명 중 반대의견이 5명이나 나왔을 정도로 쟁점이 첨예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본래기능과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덧붙여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전체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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