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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 협의 양도 원주민, 아파트 한 채씩 특별공급


입력 2020.08.02 14:36 수정 2020.08.02 14:3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3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고양 창릉 일대 모습.ⓒ뉴시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 되고 청약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한 원주민이라 해도 청약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경기도 과천이나 성남, 하남 등지의 유망 지역에선 신청하려는 원주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000㎡ 이상으로 설정된 토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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