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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8.18 18:46 수정 2020.08.18 18:4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실내서도 착용해야

사랑제일교회 신도·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도 명령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가조치와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그 첫번째 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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