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현장 우수사례 발굴”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재빨리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한 부산지방국세청 김창수 사무관이 올해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통상 30일 소요되는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4일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한 결과 국가 방역활동 지원과 ‘코로나19’의 조기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수 공무원로 선정된 광주지방국세청 오은주 국세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55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70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주변에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직원들에게 이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감면 신청하라고 하니 다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칭찬의 글도 게재됐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 이두원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영세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시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해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 457곳이 총 53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김포세무서 박선수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자체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대상자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 공무원이 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이들을 포함한 ‘20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했다.
국세청은 이번 2차 우수공무원 선정을 국세청 본청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한 지난 1차 선정과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현장사례 창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총 25건의 사례를 접수, 국민투표(1631명 참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국민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를 창출한 총 9명(최우수1·우수3·장려5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장려로 선정된 노원세무서 박승문 국세조사관은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비과세 적용,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 최용훈 국세조사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에 참여했다.
또 동울산세무서 황정민 국세조사관과 평택세무서의 송우람 국세조사관은 관내 기업단지 또는 세무서 원거리 지역에 찾아가는 현지 신고창구를 운영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포세무서 이정민 국세조사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활용,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지연된 재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상속세 고충을 해결했다.
이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과 포상휴가,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최종 선발되지 않은 16명에게도 지방국세청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날 취임 후 첫 대내행보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김대지 청장은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