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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인터넷 공짜” 허위광고한 통신4사, 과징금 8억7천만원 부과


입력 2020.09.09 14:25 수정 2020.09.09 14:5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사업자별 위발율, KT가 28.7%로 가장 높아

“이용자 선택 제한·시장 과열 경쟁 유도 행위”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총 8억7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이다.


방통위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5.1%에 해당하는 526건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맨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으로 KT가 가장 높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였다.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도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2015년에는 통신 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다. 이후 20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 4사 유통점 샘플링 조사 결과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치”라며 “향후 이용자 중심 규제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형환 위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서비스에 가입할 때 광고물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많다는 건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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