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담회 명목, 주유소·식당서 19만원 지출
秋, 논산 대신 당시 파주 제1포병여단 방문
허위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아들 서 씨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날 인근 식당과 주유소 등에서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닌 다른 군부대를 방문해 허위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공개한 추 장관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보면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1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로 5만원을 썼고, 인근 한 식당에서 14만원을 썼다. 식당에서 각각 4만640원과 9만9400원을 썼는데 모두 '의원간담회'명목으로 지출내역을 기록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서 씨의 논산훈련소 수료식에 참석하는 대신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추 장관은 장병 격려사에서 "제 아들이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아들을 보러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추미애 장관이 '의원간담회'가 아닌데 만약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