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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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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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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서 모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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