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안에 있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촬영한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정의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모 업체 사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한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몽골인 등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11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올해 3월에도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고, 과거에 여성 이주노동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 측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발견했고 과거에 저지른 범행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