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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검사 '양심선언'…"판사 문건,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당해"


입력 2020.11.29 16:47 수정 2020.11.29 20:01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이정화 검사

"윤석열 수사의뢰, 합리적 법리검토 안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내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 기재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내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해당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4일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를 발표했고, 지난 26일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관철한 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검토했던 사안 중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내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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