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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부동산 변칙 탈세 1203억원 추징


입력 2020.12.07 20:17 수정 2020.12.07 20:1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543명 조사 대상 선정, 탈루행위 적발사례 발표

갭투자, 증여, 우회증여 등 수법 다양해

친인척과의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한편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해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받는 등의 부동산 관련 편법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43명을 동시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가 적발됐는데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들을 검증했다”면서 “이 중 185명은 지금까지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사례로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5촌 인척 B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지만 A의 부친이 B의 모친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모친은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송금하는 우회 증여를 밝혀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또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갭투자 해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수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부동산을 취득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돼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추징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 등도 물게했다.


ⓒ국세청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아파트를 취득, 자금출처 과정에서 축산업을 하는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과 함께 부친의 소득금액 누락도 확인돼 부친 소득세와 자녀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탈세 의심 자료를 과세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상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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