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일베에 어린 여학생 음란물 올려
벌금 600만원 선고받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영상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게 지난 9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일베에 접속해 '하… 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으로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