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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위법성' 인정…"추측을 비위사실 근거로 삼아"


입력 2020.12.25 00:00 수정 2020.12.25 05:2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사실상 본안소송 대체해 징계사유 전반 심사

'판사사찰' '채널A 수사방해' 위법성 소명부족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는 "추측에 불과"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정족수 미달로 무효"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사실상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주문에서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의 징계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집행 정지 결정은 윤 총장의 취소청구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윤 총장은 업무에서 배제된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은 민사상 가처분 성격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일시정지 여부만을 다룬다. 하지만 윤 총장 사례에서는 본안소송까지 갈 경우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심문이 본안심리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


실제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와 징계절차 적법성 등 본안에서 다뤄야할 쟁점까지 일부 심리했다.


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관련해 재판부는 문건작성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부는)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한 것과 그 위임을 철회한 행위는 일응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로 보인다"며 "수사방해 징계사유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며 "피신청인(법무부)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절차 위법성 여부의 핵심쟁점이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신청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검사징계법상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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