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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구의원, 명령 위반한 심야 파티 "간판 없어서 몰랐다"


입력 2020.12.29 20:53 수정 2020.12.29 21:0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채 의원 "파티룸인 줄 몰랐다"

ⓒ채우진 구의원 인스타그램

채우진(더불어민주당·33) 서울 마포구의회 구의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29일 서울 마포구청 및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채 의원은 전날 밤 11시경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에서 본인을 포함한 '5인 모임'을 가지던 중 경찰과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영업을 하지 않는 건물 안에서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자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출동했다.


당시 채 의원이 있던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간판도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던 곳이었다.


채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자신은 술잔을 받기만 했다"면서도 "경솔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채 의원을 포함해 모임을 가진 5명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뒤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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