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혐의로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전날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견주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맹견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 타인의 반려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스피츠 견주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스피츠 견주는 "강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로트와일러 견주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며 그 자리를 뜨고 산책하러 갔다"고 했다.
해당 견주는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8월 말 A씨에게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