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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씌워 반려견 물어 죽인 맹견 견주 법정 선다


입력 2020.12.30 22:53 수정 2020.12.30 23: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아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유튜브 캡처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혐의로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전날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견주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맹견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 타인의 반려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스피츠 견주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스피츠 견주는 "강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로트와일러 견주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며 그 자리를 뜨고 산책하러 갔다"고 했다.


해당 견주는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8월 말 A씨에게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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