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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법 여야합의 다행…8일 처리 예상"


입력 2021.01.06 10:57 수정 2021.01.06 10:5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8일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처리 예고

사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하 징역’ 등 합의

"여야 간 의견접근, 처리 어려움 없을 것"

적용범위와 대상 등 쟁점 추가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 대표는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겠다"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류법도 상임위에서 합의통과된 만큼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 법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른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 심사에서 여야 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고, 생활물류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이번 본회의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법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전날 4차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토록 했다.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도는 5억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은 줄이고 벌금은 높인 셈이다.


남은 쟁점은 공무원 처벌 조항과 다중이용시설의 포함 여부, 50일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유예 등이다. 여야는 이날 5차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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