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나흘째 연락 두절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광명시가 주소지인 A(34)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분당구보건소 측의 확진 통보 직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고 휴대전화 전원은 꺼진 상태다. 시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