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생활급여 반대 靑 청원 등장
이틀 만에 동의 3만명 넘어
지난달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며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승인이 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세금 한번 밀리지 않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살아왔다"며 "오늘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참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청원인은 "조순은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세금을)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남아있는 국민들이 노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글을 마무리 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찾아가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이 사실은 지난 7일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만약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 원, 주거급여 26만8천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많은 이들은 공분하며 "애초에 출소시키지 말았어야 한다" "세금 아깝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진정 세금낭비" "대체 왜 줘야하나" "법을 바꾸자" 등 반응을 보였다. 지금도 여전히 다수의 누리꾼들은 조두순 같은 범죄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8일에 게재된 해당 청원은 이틀만인 10일 오후 10시 기준 동의 3만 5천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