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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협박 2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입력 2021.02.17 20:34 수정 2021.02.17 20:3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재판부 "원심이 형의 재량범위 이탈하지 않아"…항소 기각

프로포폴 고가 매입 20억 요구…갈취 시도하다 미수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김 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A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프로포폴 대금 명목으로20억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단독으로 프로포폴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투약 관련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4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진 뒤 '내가 언론 인터뷰했던 사람이다',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원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테니 고가에 프로포폴을 매수하라'며 이 부회장 측에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사건으로 큰 이득을 얻은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액수가 상당히 크고 상대방한테 큰 위해를 가할듯 협박하고 공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저지른 죄는 있지만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할머니, 누나와 사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에서 형을 정한 듯 하다"면서 "원심이 형의 재량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김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협박해 얻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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