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성분 조작 및 허위 서류 제출 혐의 1심 무죄 판결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사 임원들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8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6400원(29.84%) 상승한 2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임원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한 뒤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지난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행위로 심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인, 착각 내지 무지를 유발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추론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결정할 때 행정관청이 문제되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볍게 믿고 허가했다면 추론자의 위계 발생이 주된 게 아니라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