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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작 임원 무혐의' 소식에 상한가


입력 2021.02.19 14:10 수정 2021.02.19 14:1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성분 조작 및 허위 서류 제출 혐의 1심 무죄 판결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변동 추이 ⓒ한국거래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사 임원들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8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6400원(29.84%) 상승한 2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임원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한 뒤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지난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행위로 심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인, 착각 내지 무지를 유발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추론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결정할 때 행정관청이 문제되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볍게 믿고 허가했다면 추론자의 위계 발생이 주된 게 아니라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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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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