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성폭렴 범죄를 저질러 발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8살 여아를 끌고 가 강제추행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A(9)양의 손목을 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추행했다.
고씨는 2010년 미성년자 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당시 징역 6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 출소해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또 고씨는 1999년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년 6월엔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출소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뒤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에 나쁜 버릇이 인정되는 등 범죄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