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변리사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 인사다. 임기는 3년(비상근)이다.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충처리위원’ 역할이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애로를 조사·분석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건의 및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직접 기업현장에 방문해 현장 속에서 규제·애로를 파악,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옴부즈만 열할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유관 기관장에게 관련 사항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유관 기관장은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세창 신임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천세창 옴부즈만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AI,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돼 새로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이 창출되고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가 더해져서 산업 패러다임과 우리 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과 시장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맞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 ‘혁신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