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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 임효준, 올림픽 출전 불발?


입력 2021.03.09 18:28 수정 2021.03.09 18:34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국적 바꿔 올림픽 출전 시 최소 3년 경과해야

IOC 규정 적용 피하려면 대한체육회 승인 받아야

임효준 ⓒ 데일리안DB

중국 귀화를 선택한 임효준(25)이 규정에 막혀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할 수도 있다.


IOC헌장 제41조 부칙 2항이 근거다.


이에 따르면, 올림픽-세계선수권 대회 등에서 한 국가를 대표하다가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마지막으로 대회에 참가한 뒤 적어도 3년이 경과한 뒤에야 새 국가의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3월 10일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바 있는 임효준은 2022년 3월 10일 이후에야 중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종목 국제연맹이 합의하면, IOC집행위원회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쉽게 풀이해 대한체육회가 허락하면 출전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아직 이에 대한 방침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린 쪽에서 국적을 포기하고 ‘경쟁팀’으로 건너간 선수를 위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체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임효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획득한 대표팀 에이스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했던 임효준이 귀화를 선택한 것은 올림픽 출전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임효준은 지난 2019년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여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임효준의 1년 자격정지 징계는 중단됐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그 시점부터 징계가 다시 시작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 불안한 앞날 때문에 임효준은 중국 귀화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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