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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처리방침 오늘 발표


입력 2021.03.12 09:26 수정 2021.03.12 09:2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처리 방침을 12일 발표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그간 공수처는 이 지검장 등의 사건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을 검토하면서 이첩 및 수사 여부를 고민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선택하면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섣불리 맡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재이첩은 검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의무화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수처는 이어 오후에는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회의 상황에 따라 향후 수사팀 구성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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