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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정 배우자 투기 의혹…지역구 땅 지분쪼개기 매입


입력 2021.03.23 09:14 수정 2021.03.23 09:1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지난해 7월 지역구 땅 지분쪼개기 매입

지역구 개발공약, '이해충돌' 논란도

'노후대비 차원...투기 아니다' 해명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부인과 처남이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토지를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남양주는 김 의원의 지역구다. 당은 투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아내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주택을 약 14억 원에 매각하고 약 한 달 후에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한 토지의 지분 5분의 1(1,112㎡)을 자신과 동생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매입 가격은 약 12억8,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SBS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면서 해당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 공약을 제시했다”며 “이 지역의 도시활력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부근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등의 공약이었다. 지역구 개발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지역구 땅을 보유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지난해 서울 종로구 주택을 매각했고, 물류창고 임대 등 노후 생활보장 목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멀러 떨어져 있어, 개발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날 소속의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소속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지만, 오는 25일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까지 발표를 미뤄둔 상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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