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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에 멍든채 사망한 인천 6세 여아…검찰, 외삼촌 부부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3.23 10:49 수정 2021.03.23 10:4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외삼촌 "조카 때린적 없어…멍 자국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혐의 부인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6개월 만에 구속된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23일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9)씨와 그의 아내(30)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A씨와 그의 아내도 구속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된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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