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백신 바꿔치기' 주장은 가짜뉴스…대통령 주사기 문제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주사기가 '바꿔치기'됐다는 논란에 대해 방영당국은 25일 가짜뉴스라고 거듭 일축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접종 과정에서 리캡은 매뉴얼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주삿바늘의 오염방지를 위해 캡을 씌울지 안 씌울지는 의료인이 시술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응용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4건의 글과 4건의 영상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국산 혈장치료제, 세포실험서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정세균 "AZ백신 맞는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해외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전형 S, L, V, G, GR, GH, GV그룹과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주 등 9종에 대해 혈장치료제의 중화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모든 유전형에서 중화항체가 발견됐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제제화해 만든 혈장치료제가 기존의 바이러스는 물론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도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역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현직 검사 "임은정, 검사의 기본의무 위반…징계해야"
현직 검사가 25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임 연구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언급하며 "비밀엄수·공개금지·공정·품위유지 의무 등 4가지 기본임무를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배당 문제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北·김정은 5000만원 지급하라" '부친 6·25때 납북' 손배소
6·25납북 피해자 가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청구액 5000만원을 전액 인용하는 최초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들은(북한과 김정은) 공동해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1950년 10월1일부터 2021년 2월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1%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구미 여아 사건, 바꿔치기 시점 결정적 단서는 혈액형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 석모(48)씨가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해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석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중요 단서는 아이의 혈액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