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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도 내로남불…'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임대료 대폭 인상


입력 2021.04.01 02:40 수정 2021.03.31 23:40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박주민 해명 "임대료 꼼꼼하게 못 챙겨 죄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달 가량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터라 논란은 더욱 거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나 올려받은 것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묶어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라디오에 출연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아마 이 법이 시행되고 초기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었다.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를 올린 뒤,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셈이다.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자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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