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인상 불가 '임대차 3법' 대표발의 박주민
법 통과 직전 자신 소유 주택 세입자에 9% 올려 계약
김근식 "혹시 박주민 다른 두 모습 중 하나는 AI인가
'시세보다 안 싸 죄송' 변명, 유체이탈 넘어 AI 입장표명"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통과 직전 자신의 세입자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임대료 5% 인상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된다던 박주민 의원과 9% 인상 계약한 박 의원 중 하나는 AI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 세월호 변호사라며 항상 약자 편을 자임했던 박주민 의원, 2016년 초선 때부터 임대인의 횡포 비판하며 임차인보호에 목청 높였던 박주민 의원, 임대차법 강행통과시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5% 인상은 절대안된다고 소리쳤던 박주민 의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한달 전에 자신의 아파트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9%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박주민 의원, 금호동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과정을 소상히 알면서 버젓이 9% 인상 계약한 박주민 의원"이라며 "정말 같은 사람인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84.95㎡ 아파트를 세입자와 보증금 1억원, 월세185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박 의원이 받았던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린 셈이며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이 26.6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샀다.
이후 박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체에 책임을 돌리며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도 논란의 중심이 됐다.
김근식 실장은 "혹시 박주민 의원의 다른 두 모습 중 하나는 AI 의원 아닌가"라며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변명은 유체이탈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AI 입장표명에 가깝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