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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고발 사건 종결


입력 2021.04.15 10:38 수정 2021.04.15 10:50        최다은 기자 (danddi@dailian.co.kr)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연합뉴스

경찰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측에서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고발인들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는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해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 사실이 특정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활빈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경찰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도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은 기자 (dandd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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