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측에서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고발인들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는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해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 사실이 특정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활빈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경찰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도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