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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수사 받을 듯…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입력 2021.05.04 18:21 수정 2021.05.04 19:04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공수처가 먼저 경찰에 사건이첩 요청…조 교육감 "교육감에게 재량권 있다"며 결백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사건 이첩은 공수처가 경찰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또한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의 지시로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조 교육감측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 방법으로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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