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먼저 경찰에 사건이첩 요청…조 교육감 "교육감에게 재량권 있다"며 결백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사건 이첩은 공수처가 경찰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또한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의 지시로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조 교육감측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 방법으로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