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2021년 공제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올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강제수사 여부 등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