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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교조 특채 의혹 공수처 1호사건 지정에 "무혐의 적극 소명할것"


입력 2021.05.10 20:45 수정 2021.05.10 21:2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공수처, 균형 있는 판단 할 것으로 생각…특채 제도적 특성 소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정한 가운데,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0일 오후 짧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정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지 109일만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에 담당자와 부교육감은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부정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 방법"이라며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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