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초구 일대 27㎢ 자연녹지지역…31일부터 3년간 발효
서울시가 강남·서초구 일대 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지정 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등 총 27.29㎢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인접지역이, 서초구는 양재 연구개발(R&D) 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허가가 필요한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0.27㎢를 유지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목적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4.57㎢ 구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도계위는 내년 신림선(보라매역)이 추가로 개통되는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시는 해당 지역을 근린상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및 창업지원시설 조성할 계획이다.